피부과와 같은 피부미용, 성형으로 지출한 금액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019. 04. 22. 14:55

작년에 취업하여 4대보험 적용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피부과에서 여드름치료비용으로 지금까지 한 300만원넘게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카드는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

또 성대수술을 얼마전에 하여서 한 70~80정도 들었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금 돈도 너무없고 피부과다닌거 하고 성대수술한거 소득공제로

받아서 몇십만원이라도 받으면 좋을꺼 같은데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먼저,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하는지 입니다.

위의 금액이 넘어간다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아쉽게도 미용, 성형수술 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도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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