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최고로세련된누룽지
최고로세련된누룽지

부모님 병원비 결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일년에 백만원 넘게 드는데요.

제 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든요?

이게 제 연말 정산에 카드 값으로 들어가나요??

연망정산시

제 병원비는 자동으로 제 병원비로 들어가자나요?

어떻게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는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이며, 의료비도 부모님 대신 본인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부모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본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해당 금액은 반영이 되며, 부모님이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음)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