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병원비 결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일년에 백만원 넘게 드는데요.
제 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든요?
이게 제 연말 정산에 카드 값으로 들어가나요??
연망정산시
제 병원비는 자동으로 제 병원비로 들어가자나요?
어떻게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는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이며, 의료비도 부모님 대신 본인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부모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본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해당 금액은 반영이 되며, 부모님이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음)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