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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세련된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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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결제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좀 전에 문의 했는데 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려요.

일년에 백만원 넘게 부모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는데요.

그게 제 카드비로 연말 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부모님을 제 인적공제로 추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는 본인이 공제를 받습니다. 의료비 또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부모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분이라면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이라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