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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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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로 사용된 돈은 모두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 비용인가요?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사용된 병원비라면

그 대상이 자녀, 부모, 배우자 할 것 없이

모두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는 소비가 되나요?

아니면 오직 본인에게만 사용된 병원비만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된 병원비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총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부양가족(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료비 공제는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