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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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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들어간 병원비도 어느 정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제 직계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된 병원비가 있다면

연말 정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한 병원비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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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의 3%를 넘게 쓰셔야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금액은 의료비금액의 15%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