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료 체납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현재 23년도 4대보험료가 6개월가량 체납되었고 이대로 연말정산을하게되면 미납된 4대보험료 6개월어치 를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것인지요?? 이대로 연말정산을 받고 추후 회사가 23년도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게되면 경정신고를 해서 공제받지못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경정신고는 23년도 보험료를 납부한후 아무때나 할수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년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체납된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추후 회사가 납부했을 경우 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4년도 5월로부터 5년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