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강력한여새275
엊그저께 지하철에서 한분이 술을 드셨는지 소란스럽게 계속 하더라구요. 주변에선. 다른칸으로 이동하구. 혹시 이럴때 신고한는 법이나 처벌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철도안전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고해요.또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또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응원하기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가끔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때는 지하철 민원 신고 번호로 신고를 하시면 역무원과 지하철 경찰이 출동해서 해결을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 소음죄로 벌급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와우와우위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스럽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면 지하철 경찰이 개입해서
연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트롱베이비
처벌이 많이 강화되어서
운행방해가 심할 경우 형법상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막히게당당함이넘치는금붕어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사람들을 괴롭히면요 무조건 소음공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