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시간때문에 질문드려요
밑에 첨부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를 보면 고정연장근로시간은 30.42시간이므로 한주에 평균적으로 약 7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연장근로시간은 (0.33*5+4.75)*4.375= 약 28시간이 나옵니다.
(평일 20분 연장근무, 토요일 4시간 45분 연장근무)
물론 처음 계약시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달전부터 사업주가 피고용인에게 안내없이 평일 15분 근무로 바꾸고 계약서상 고정근로시간인 30.42가 아니라 25시간으로 바꾸어 급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제고정연장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계약서 내용대로 30.42시간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시기때보다 시급이 더 높아져서 계약서 고정연장수당과 명세성 고정연장수당이 다름은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러나 몇달전부터 사업주가 피고용인에게 안내없이 평일 15분 근무로 바꾸고 계약서상 고정근로시간인 30.42가 아니라 25시간으로 바꾸어 급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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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예전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