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특근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객사의 요청으로 공사가 있어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설 연휴 근무자는 특근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특근 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다른 설연휴와 같이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특근 처리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