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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막히게소심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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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천징수떼고 급여 지급한후 미신고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때고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소득금액을 보니 아예 신고가 안되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냐하나요?

프리랜서로 영상외주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였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소득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오래된것들에 대한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을 보니"는 무엇을 보고 적었는지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 만,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되며,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를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세금만 떼고 신고를 안했다면 뗀 세금은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가 안되어있더라도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업체에 소득신고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