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이나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추가수당 법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점심, 퇴근시간 늘 늦게 먹고 갑니다...
5인미만 의원인데요
저 혼자일합니다~
여기는 휴가일주일외에는 아무것도 복지가 없는데도.. 점심,퇴근시간마저 안 지켜서 열받네요 ㅠ
거의 매일 오버타임이있는데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정도 되요~
이 정도 오버타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수가 가능한가요?
어디서는 들어보니 20분이나 30분 이상은 되야 수당을 준다는 곳도 있다고 들어서요~그런게 법적 조항이 있나여?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은 연장,휴일,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제 수당에 대해 포괄역산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3시간으로 한다. 갑은 을에게 업무상 필요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추가수당 요청하면 법적으로 회사에서 해줘야하는거죠?
안해준다하면 신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분 10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근로기록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기존시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된 부분을 보았을때 임금 구성항목을 정확하게 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추가수당을 받아야하는 경우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 근로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은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 기준으로 추가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해당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적용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씀대로 점심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셨다면 해당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시간이 10분 15분 나눠져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을 시 이에대한 입증이 어려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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