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를 다른 사람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현재 97세 되신 할머니를 다른 분의 집에 세대주(따로)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할머니는 본인이 살고 게셨던 집에 현재 세대주로 되어 계십니다.)
강원도에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딸)께서 대신 하시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떤 서류와 어디로 가서 하면 될까요? (할머니는 인증서가 없기에 정부 24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할머니 신분증과 도장 등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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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분증과 전입신고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되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이 좋을 듯 합니다)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전세계약이 아니더라도 무상임대차확인서 정도를 첨부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