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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자유롭게22.12.12

분산 증여를 한다고 하면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장인, 장모님께 현금 8000만원을 증여 받는다고 했을 때 직계존속인 와이프가 5000, 외손녀인 제 딸이 2000, 제가 1000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실제 금액은 한곳에서 다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개인 통장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각자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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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각자하셔야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분산증여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무상 많이 이렇게 많이 하고있습니다. 잘 걸릴일은 없지만 문제를 삼으면 실 귀속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재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며, 실제로 해당 금액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증여공제를 이용한 형식만 분산하여 증여하고 실제로는 1인에게 전부 귀속된다면 또 다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정에서 딸이 5천만원을 증여받고, 외조부모로부터 외손녀(미성년자)가 2천만원,

    질문자 님이 1,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각자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시/납부시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분산 증여를 한다고 하셨으니 금액도 다 따로따로 개인명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는 누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증여자-수증자 잘 작성해서 신고하시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각 증여금액은 각자의 계좌로 이체 받는 것이 좋습니다.(신고 시 거래내역도 첨부)

    신고는 수증자 각각이 하는 것으로,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