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새직장 입사후 1달만에 권고 사직했는데요?

2022. 03. 21. 00:27

안녕하세요. 선생님 ..도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미칠것같아 이곳저곳 찾아보다 이곳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치 없이(무료로) 여쭤봅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1달도 안되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이직 확인서의 내용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다는 원장님 말씀에 이렇게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해요.

제 사연은 이렇답니다. ( 자세히 적으라고 하셔서..)

저는 이전에 어린이집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원장님 사정으로)

다른 곳을 알아볼까? 아님 ..심각한 빈혈과 함께 미루었던 수술을 위해 입원을 권하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입원을 할까하다..그말씀을 뒤로한채, 이전 원장님께서 실업급여 신청도 마다하고, 바로 다른 원으로 면접을보고 들어갔습니다. 저흰 3월 1일날짜로 근무를 시작해야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기에...(이법.정말.. 받아드리기 힘듭니다. ) 이양 일 하기로 한거 바로 시작하려고 했던게..이렇게 되버렸네요. ( 몇푼 더 벌어보겠다고....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겠어요.)

그런데 입사 첫날부터, 면접 때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던 업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서류나 아이들관리, 교실 정리 청소, 학모님들 상담 관리..외, 빨래경우는 면접때 말씀하셔서 이것도 받아드렸어요. 빨래는 양이 적으니, 이틀에 한번씩 하시면 된다고 하시더니.. )

첫날부터 인수인계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다른 선생님들은 조리선생님 대신 장도보고, 매일 화장실청소와, 아이들 목욕, 빨래, 설거지, 한달에 한번씩 식사준비, 다른 원아이들 걸어서 데리고 오는등등... 기존 선생님들이 해오셨는데 이젠 새로운 선생님들이(저와 다른 한분)해야한다며.. 기존 선생님들은 다들 60대이세요. 어쨌든 이런 업무들이 원장님이 시키시지도 않으셨는데 자발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하신건지는..모르겠지만, 당연하게 선생님들이 해야하는 업무가 되있더라구요. )

다른것들은 좋은게 좋은거라. 하지 못하겠다고 해놓고서도 그냥 도와드리며 근무했어요(선생님들이 나이도 있으시고..해서)

그중에서 제가 정말 받아드릴수없는 토요일 근무는 거절을 했어요. 이렇게 근무를 하던중에..어제 일요일 오전에 톡으로 4월부터 토요일 근무를 해달라고 또 다시 말씀을하시더라구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다른 선생님) 못하시겠다하시면, 다른 선생님을 구할수밖에없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면접때 토요일 근무를 원장님이 언급하셨다면, 결코 이곳에 취업하지 않았을거에요. )

저희가 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께서 4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야하는 사정으로 저희들이 토요일날 격주로 일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와서... 이렇게 불쑥 부탁좀 드린다 도와달라..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하시는데.. 차라리 처음 면접때 말씀을 제대로 말씀해주셨다면.. 서로 이런 마음 불편할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매일 새롭게 업무가 늘어나는것도 참고 일하고 있는 저희한테...

면접때 말씀하시는 업무는 제가 해야할 일들에 빨래만 추가되어있어..크게 건강에도 무리가 가지 않을것 같아..실업급여도 포기하고 간곳인데..이제와서.. 본인 4월달부터 시작하는 공부가 있어서 토요일에 격주로 일해달라고 하시는건 너무 하신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못한다말하면, 다른 선생님을 뽑을수밖에없다는 ..말씀까지..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구요. ( 나쁜 의도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거라 생각해요.. 이미 감정이 상한상태에서 글로 된 메시지를 읽다보니, 저의 감정이 섞여서 아마도 더 기분상하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하는 선생님이 끝까지 힘들것 같다하니, 그럼 평일 30분을 줄이고, 격주로 토요일 오전 9~6시까지 근무 해주면 되지 않냐며, 선생님들이 안해주신다면, 토요일하루 10만원을 주고 구해야하는데, 그마저도 안구해지고 다들 안할려고 한다. (그럼 ?저흰 뭔가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힘들다하니..이번에는 저희보고 부담금을 내주시라고 하시더라구요. 8만원씩 부담해달라고 (새로구할 선생님께 드릴 급여)

원장님이 평일 30분 줄여준다는데..솔직히 일시작날부터 저는 그나마 있는 30분 의 쉬는 시간도 못가졌어요.아이들보느랴 쉬지도 못하고, 퇴근시간도 매번 아이들 관리하다. 제시간에 퇴근한적도 없거든요. ( 그걸 아시는 원장님은 저보고 애들이 혹시라도 빨리 잠들면 30분 빨리 가게 해주시겠다는데... 그게..말이...쉽..지.. 그냥 '조삼모사' )

원장님께서 부담금까지 저희보고 내라고 언급하시고 나니.. 뭐라 할말이 없더라구요.. 솔직히 함께 하는 선생님들도 좋으시고,원장님도 나쁜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했거든요..그리고 이제 조금씩 저와 적응해가는 아이들웃는것도 이뿌고, 일도 좀 익숙해져서.. 토요일 근무건만 아니면, 업무가 늘어나도 그냥 근무를 계속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어쩄든 30분 일찍가게 해주겠다는 말씀까지 원장님 나름 배려를 해주신거는 고마웠지만, 저는 토요일근무나, 부담금을 받아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그랬더니..결국은.. 원장님께서 다른 선생님을 구할테니..그만두라고 그리고 처음부터 (면접)말을 했어야했는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톡을 보내셨더라구요.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실업급여 신청해주시면 안되냐구요..이건 분명 원사정으로 저에게 그만두라고 한거니..비자발적 퇴사로 여겨도 될것같았거든요. 권고사직으로

감사하게 흔쾌히 그리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 정말 고맙더라구요. 이전 서운하고 나쁜 감정은 다 사라지더라구요. )

그런데 원장님이 권고사직이더라도, 이직 확인서에 이런 사연을 다 있는 그대로 적을 건데 그럼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수도 있다고...톡을 다시 보내셨더라구요. ( 당신께서는 이 긴 이야기를 이직확인서에 적겠다는건지.. 무슨 의도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나서 다시 저보고 노동청에 자세히 알아보라고...

( 이전 원장님께도 여쭤보았는데, 이 원장님은 원사정이니, 원사정으로 적으시면 된다고 하시는데..실업급여 해당하는 근무일수는 이미 다 채운상태이니, 현재 원장님이 이직 확인서만 원사정으로 권고사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데.. 왜 현 원장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걸까요?)

노무사 선생님... 이런 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원사정인데.. 더 정확하게는 원장님 개인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제가 퇴사를 하게 된건데...

정말.. 안그래도 부족한 피가..다 말라버릴것 같아요...

주서없이 글을 써서 정말 죄송해요...(머리가 너무 아파서...제가..뭐라고 제대로 적었는지..)

염치없이 .. 어떻게 되는건지.. 답을 알려달라 이렇게 .. 부탁드려 죄송할뿐이랍니다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고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었으니 이번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 이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자발적 퇴사로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2022. 03. 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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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원인이 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부담 관련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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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기만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수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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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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