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주소지 관련 조건
시어머님이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다가 작년 10월초 어머님이 다른주소지로 나가셨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된다면 작년12월31일 기준 주소지 다르면 어머님과 제가 각각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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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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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려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별로 다르게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때 가구원의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을 기준으로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