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외로운재칼192
외로운재칼192

근로장려금 주소지 관련 조건

시어머님이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다가 작년 10월초 어머님이 다른주소지로 나가셨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된다면 작년12월31일 기준 주소지 다르면 어머님과 제가 각각 신청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려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별로 다르게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때 가구원의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을 기준으로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