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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단독사구 어머니 랑 본인

현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때 이혼하시고

지금까지 어머니랑 쭉 살다가

제가 다른지역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어머니 랑 저 둘다 받을수있나요?

현재 저는 9월에 반기신청 해놓은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소가 다르고, 각자의 소득이 있어 실제 별도 세대인 경우라면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 거주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부양가족(만 18세 미만,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성인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년도에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전년돈 재산요건 초과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요건 초과하는 경우

    세대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 기준으로, 본인와 어머니가 별도 주소지일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두분 다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