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거주자의 국외용역제공 사업소득 과세여부
- 국내법인에서 근무
- 내국인이며 해외에 용역 제공
- 지급금액 800만원
제 기억으로는 500만원 이상이면 국외제공용역에 대해 비과세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 국내에서도 과세를 적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월 500만 원 비과세' 규정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며,
'사업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근로소득 중 월100만원이 기본이며,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감리포함)에 한하여 월5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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