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비거주자 사례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법인이 행하는 사업 중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어 해외 비거주자가 가이드를 담당해주는 대가로 해당 해외 비거주자에게 사례비(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소득세법 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발생한 용역이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수증만 받으시고 전액 수수료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