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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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은 오늘 날짜로 가능한 것입니다.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차용증도 내용증명은 가능하나 내용증명 도장은 현재 날짜로 찍힙니다. 날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은 오늘 날짜로 가능한 것입니다.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차용증도 내용증명은 가능하나 내용증명 도장은 현재 날짜로 찍힙니다. 날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