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죄에 대하여 검사처분이 다른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법률 위반의 모집자(피의자)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사처분결과 : 구약식 9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는 저보다 모집금액이 2배정도 많은데 검사처분 결과가 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검사처분 결과를 기소유예로 요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식재판을 요구해야할까요...만약 정식재판을 요구하더라고 선고유예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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