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 2개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전세 보증금 1억8천만원입니다.
은행에서는 보증금을 1억8천이 아닌 1억6천만원으로 요구함
-대출을 받기 위해서 1억6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 습득이 필요
-HUG보증보험을 가입을 통해서 1억6천만원은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음
집주인은 1억6천으로 보증금을 낮출순 없다함
-1억6천만원 계약서 작성 후 은행에 제출하여 1억 대출을 진행
-나머지 차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서 +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관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됩니다.
엄연한 다운계약이고 불법입니다.
그게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모두 아무런 문제없이 잘 넘어가면 관계없을 수 있겠지만 어느 한쪽이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할경우에 HUG에서 보증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운 계약이 걸리면 보증보험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번으로 진행하시고, 2천만원은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2번으로 진행하시면 이중계약으로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