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전세 대환대출을 하려는데요 조언부탁드려요
현재 제1금융권 주택공사 전세대출 (변동금리형)을 8년간 줄곧 받아 사용중인데 금리가 6%중반대로
높아 디딤돌 전세대출로 대환하려합니다.
그런데 현재 1억6천만원 보증금에서 6천만원은 전세대출이고 임대인이 금년12월30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시 1천만원 증액을 통보해와서 디딤돌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하니 증액대환은 안되고
그냥 대환만 가능하다합니다.
그래서 대환만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제가 충당하려고 하는데 대출심사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가
첨부되어야하는데 증액이 안되었으면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면되는데 저도 증액분을 12월30일이여야
지급이 가능하여 기존계약서를 제출해 대환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취급은행에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여야하는건지 그러면 증액분을 지급한후에야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으므로 이런걸 은행서 이해하고 확정일자 날인 없는 계약서만으로 대환을 해줄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전세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계약서만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환대출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며 이때 은행은 기존 전세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만약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계약서로 대출 신청을 한다면 확정일자만 잘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대환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액 부분이 12월 30일 이후에 확정될 경우 추가 대출은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이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기존 계약서만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이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로도 대환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전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액분이 12월30일에 가능하다면 그 이후 대환대출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그전에 기존계약서를 제출하셔서 대환대출을 받으시면 되고, 이후 보증금 인상되는 것이 대환대출 승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