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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여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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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장기충당수선유지비 환불 방법 알려주세요.

이제 곧 전세집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납부한 장기충당수선유지비는 어디서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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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데

    보통의 경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부과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분소유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이므로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을 요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급해주니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