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중도 퇴실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작년에 2년 계약하였고 올해 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처음부터 햄스터를 키우고 있어 부동산에 햄드터가 있다고 알렸었고 지금 현재 집은 계약서상 애완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있지만 햄스터 정도는 괜찮다고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여름 집주인이 에어컨을 수리하러 오셔서 햄스터가 있는걸 아셨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는 하셨지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던중 일주일전 갑자기 옆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다 들켰으니 소독을 해야한다고 저도 애완동물을 키우고있으니 방을 빼라고 하십니다.
저는 되게 억을한 상황인데 오로지 100%저한테만 잘못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까지는 살다 나가겠다고 하고 나갈때 입주 청소 해주고 나가겠다고 해보세요
요즘은 애완동물을 키우는대신 나갈때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임대인의 중도 퇴실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햄스터를 키우는 것이 계약서상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며, 햄스터를 키우는 것이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퇴실을 강요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공실기간의 월세, 이사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햄스터의 냄새나 소독을 이유로 퇴실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햄스터의 냄새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소독을 필요하다면 직접 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소독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임차인이 소독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 구두계약이긴 하지만 햄스터는 괜찮다고 했으니 키우고 있는 거라고 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