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가 지정일에 임대료 미불입시 취할수 있는 방법?
월세입자가 지정일에 임대료 미불입시 불입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을 안하는경우 어떤조치가 필요한가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보증금에서 차감은 하겠지만 그래도 안나가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기의 차임연체가 있다면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2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목적물의 반환 즉 퇴거하는 것을 요청하고 차임 및 연체이자 등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