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