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휴업 수당 지급 및 대지급금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재인에 의한 해고 예정일은 1개월 후인데요. 파산 선고 이전까지는 휴업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파산 관재인에 의한 고용 관계 종료일까지의 1개월동안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되고 대지급금 지급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파산으로 법인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휴업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