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다고 영장을 발부받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의 거센 반발로 2시간 동안 대치하고 있는데, 과연 수색이 가능할까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다고 영장을 발부받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의 거센 반발로 2시간 동안 대치하고 있는데, 과연 수색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뭔가 수상한 부분들이 없었다면 대통령실에서 대치를 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텐데

    이런 상황이 나온것자체가 뭔가 수상하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결국에 시간을 끌어도 결국에는 수색이 진행될것이기 때문에 의미없는 대치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곳과 달리 저리 저항한다면 압수수색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계속 압수수색을 받아 들이지 않고 계속 대응한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므로 결국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작성자분의 질문은 현재 매우 복잡한 상황에 관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수색이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실과 같은 고위 기관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즉각적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발은 이러한 요인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 절차와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자님의 궁금증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