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양도세 700 폰테크대출 3사에서 320
예술인복지재단 600 건강보험공단 300
요렇게 있습니다. 아기땜에 아내이름으로
계약후 이사가려하는데 이사후 집에 문제 생기거나
압류되거나 그럴수 있나요?
올바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양도세는 5년넘었는데
지금 현재 3년전까 뭐 날라왔고 지금은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신용회복 절차 중이라면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재산 압류 가능성은 제한되지만, 미회복 채권이 남아 있거나 세금채권이 확정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체납분은 공공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향후 압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 아내 명의로 새로 계약한 주거지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전입만 한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국세징수법·국민건강보험법·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국세·공과금은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양도세의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이며, 시효 중단 사유(독촉·압류통지)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새로 기산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역시 시효 중단 시 다시 5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그 외 금융채권은 별도 압류가 어려우나, 세금채권은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재산 및 계약상 대응 전략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계약금 모두 아내 계좌에서 송금하면, 채권자나 세무서가 귀하의 채무로 해당 주거지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귀하가 금전을 제공했거나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부 압류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전 주소지의 가압류·압류내역은 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양도세 관련 체납 여부를 국세청 체납세조회에서, 건강보험료는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다면 납부 전 ‘체납세 부존재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 변제계획 이행 중에는 신규 대출·보증계약을 피하고, 배우자 명의 계약 시 자금출처 명확화를 유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