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요즘 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아무데나 데고 가는 사람도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해놓는 사람도 있던데 사진찍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사람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세요.
사진을 첨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 좀 물게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5분 이상 주차를 할 경우, 신고 대상이 맞으며 1회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회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가능하고, 그외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신고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 아파트 소방차 구역엔 소방차외엔 주차할수 없죠 소방법 위반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아무리 자리 없더라도 거긴 항상 비워놔야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 소방 전용주 차구역에 도 주차를 하면은 안딥니다.비상시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이고 안 됩니다.
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셨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차한 사람에게 1회 50만원 / 2회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