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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여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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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을통하짖않고입양을할수인사요

제가아이하나을데라그왔읍니다생모가 못킨운다고터원하자마잦데리고갈수있는사람찾는다하길래저싀부부가데니고와서잔살고시숩니다 한번개인적으로법룰사무소에 의뢰해서법원세접수을했는데취소가돼버렸습니당 홀트안기고법으로해서는데리고올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입양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법원에 접수를 한 내용이 취소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입양의 여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양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1항).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양부모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2항).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