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압류로 인해 즉시항고 질문좀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 압류되었는데요 결정서가 아직 안와서요 항고할건데요.. 결정서 받고나서 일주일안에 하는건가요? 압류된 시점부터 인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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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는 압류 명령을 한 법원에 해야 하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 곧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3채무자인 은행에 먼저 송달되어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관련하여 결정문을 받지 못한 이상 아직 즉시항고의 기산점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본인에게 결정 고지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즉시항고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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