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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11.04

택배기사, 개인사업자, 노조, 담합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끼리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는것은 불법이지 않나요? 치킨 사업자들이 모여서 요구사항을 내걸고 일을 멈춘다면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기타 불법행위가 있느냐를 떠나서 해당 행위만으로 이미 불법 아닌가요?


혹시 사업자 중에서도 집단행동이 가능한 부류가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끼리의 연합도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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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법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일뿐으로 그것이 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조직이므로 사업자 등이 조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영세 업자 들이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하여 시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