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하는법 디테일하게알려주세요
2022년 6월2일부터 2025년 12월퇴사예정입니다
급여 300 320 280 변동있었다가
현재는 280 받고있구요
지금 사업자가 퇴직금대신 실업급여 받는걸로 정리하는거 어쩌냐고 어이없는 말도안되는소리해서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못받는걸로알고있고 원칙대로 퇴직금 받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퇴직금 안줄려고 수쓰고있는게 눈에훤해서 화가나네요
아무튼 최근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5년 12월 7일 일요일까지 정상근무후
12월8일 월요일부터 잠시 도와주는걸로 주2회 출근하게될거같은데
그럼 이근무일도 포함되서 퇴직금이 정산될까요?
퇴직금 계산법은 대강 알고있는데 중간에 1개월정도 쉰기간이있어서 이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궁금하고
제퇴직금과 세금제외된 금액은 어느정도될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퇴직금에서 세금많이뗀다고 또떼먹을궁리하는거같거든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2회 출근하는 기간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으로 인하여 퇴직 전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또한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수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쉰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주 2회 출근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질의의 정보로는 퇴직금이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정확한 임금총액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