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평가에서 불합을 받고, 본래 근무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는 경우도 부당해고일까요?
제 근로 계약 만료 기간은 24년 2월 28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재계약 평가를 진행합니다.
제가 만약 재계약 평가 부적격을 받아, 원래 계약 기간대로 2/28에 퇴사하게 되면 부당 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 마감이 이미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있음에도 재계약 평가 부적격으로 그만둬야 한다는 해고예고는 30일 이전에 받아야 할까요?, 30일 이후에 예고를 받게 되면 부당 해고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