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평가에서 불합을 받고, 본래 근무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는 경우도 부당해고일까요?
제 근로 계약 만료 기간은 24년 2월 28일 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재계약 평가를 진행합니다.
제가 만약 재계약 평가 부적격을 받아, 원래 계약 기간대로 2/28에 퇴사하게 되면 부당 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 마감이 이미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있음에도 재계약 평가 부적격으로 그만둬야 한다는 해고예고는 30일 이전에 받아야 할까요?, 30일 이후에 예고를 받게 되면 부당 해고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가에 따라 계약연장을 하는 관행이나 규정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만료의 사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평가를 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재계약이 거절되다면 재계약 평가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사전에 통보되었다면 해고예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일이 되어 회사에서 계약만료통보를 하여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데 있어 30일전에 예고를
할 법상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평가가 정당한 평가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계약 만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형식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없이 갱신거절을 한 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