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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들소295
은혜로운들소29521.10.01

내일배움카드 공무원 사용 언제 가능할까요?

회사 재직중이거나 퇴직 이후

정부에서 발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무원도 확대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와

확대 적용시 공무원도 재직 중 내일배움카드 받아

듣고 싶은 강좌(저의 경우 목공 또는 재봉기술)

수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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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 한도 내에서 듣고싶은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www.hrd.go.kr 에 접속하시여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수강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를 처음 발급 할 때에는 약 2주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강일 15일 이전에는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대상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내일배움카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와 관련해 “공무원 등 기존 지원 제외대상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논의나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