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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큰이
업무 상 야근과 주말 출근, 출장 등이 많습니다.
주 52시간을 넘는 일정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근무하지 말라고 하는데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수당을 지급 받는 방법 등 합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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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을 더 써야겠죠. 무조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