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업무 상 야근과 주말 출근, 출장 등이 많습니다.
주 52시간을 넘는 일정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근무하지 말라고 하는데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수당을 지급 받는 방법 등 합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을 더 써야겠죠. 무조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