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회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판매자 입장
작년 7월경 아이디팜이라늨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 판매를 진행하였고, 2대주분이 3대주분에게 또 다시 아이디 판매를 하였습니다. 3대주분이 또 다시 판매를 하여 현재 4대주분이 쓰고 계십니다.
최근 제 계정으로 인한 게임내 이용약관 위반 정황이 의심되어 로그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이 사실을 4대주분께 말씀 드리고 다시 재설정을 도와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4대주분께서는 이걸 아이디 회수로 간주하고 저를 사기죄로 사건접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4대주분께서 3대주분에게 아이디를 구매 하실 때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아이디 로그인 후 게임내 접속 일절 하지 않았으며 정황만 확인했습니다. 연락을 회피하지도 않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