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회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판매자 입장
작년 7월경 아이디팜이라늨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 판매를 진행하였고, 2대주분이 3대주분에게 또 다시 아이디 판매를 하였습니다. 3대주분이 또 다시 판매를 하여 현재 4대주분이 쓰고 계십니다.
최근 제 계정으로 인한 게임내 이용약관 위반 정황이 의심되어 로그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이 사실을 4대주분께 말씀 드리고 다시 재설정을 도와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4대주분께서는 이걸 아이디 회수로 간주하고 저를 사기죄로 사건접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4대주분께서 3대주분에게 아이디를 구매 하실 때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아이디 로그인 후 게임내 접속 일절 하지 않았으며 정황만 확인했습니다. 연락을 회피하지도 않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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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대로 게임내 이용약관 위반 정황이 의심되어 로그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 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계정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