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여행자휴대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수량인 경우 별도의 수출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량의 책을 다른 목적으로 반출하여 해외로 나간다면 이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핸드캐리 수출통관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핸드캐리 수출 통관 대행을 의뢰하시고 출국 심사시 세관원에게 물품을 잠시 유치하여 확인 받은 뒤 수출신고가 허가되면 지참하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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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를 제외하고 반출입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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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