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을 가게된 친구에게 책을 전달하도록 부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외국여행을 가게된 친구에게 책을 전달하도록 부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끔 업무적으로 독일을 가게되었는데 독일 학교 학생들이 한국책을 구입하고 싶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책을 읽고나면 도서관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폐기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모아둔 책을 지인편에 외국학교에 전달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책을 외국에 보낼때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물품중 고가의 것
(예시 : 고급시계, 카메라(비디오카메라 포함), 귀금속, 보석류, 모피류)
개인용컴퓨터(노트북 컴퓨터 포함), 골프채 등출국시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
상용에 공할 다량의 물품
기타 법령에서 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
(예시 : 야생동식물, 미화10,000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총포류 등)
즉, 책은 해외로 반출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여행자휴대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수량인 경우 별도의 수출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량의 책을 다른 목적으로 반출하여 해외로 나간다면 이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핸드캐리 수출통관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핸드캐리 수출 통관 대행을 의뢰하시고 출국 심사시 세관원에게 물품을 잠시 유치하여 확인 받은 뒤 수출신고가 허가되면 지참하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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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를 제외하고 반출입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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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무세이며, 부가세도 없습니다.
다만, 외국으로 보내실때는 운송료는 부과되며 직접 가지고 가시는 경우에는 무게로 인하여 수화물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운송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증을 위한 책을 반출하는 형식이라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1권이나 몇권 정도가 아니라 많은 양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반출시 신고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책의 경우 무게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많은 양의 도서를 반출하시고자 한다면, 정식수출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