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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저역 22년 초에 임대사업자 (2채) 자동말소되었고 현재까지 임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20년 7월에 갈아타기용으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23년 7월까지 기존 거주주택을 매도시에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시황이 좋지않아 매도를 못할거 같습니다. 3년이 지나면 기존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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