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 진입할수 있는 자전거 종류

자전거 도로에 진입 가능한 자전거 종류 알려줘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자전거 무게 등

자제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기자전거(PAS 방식):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전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배기량 125cx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KC 안전확인신고(인증)

    자전거법 제3조 1항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통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PAS 방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표지와 지자체 규정이 우선이라 현장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처럼 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없고 별도 통행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전기자전거도 페달 보조 방식이며 모터 출력과 최고속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스로틀 방식, 지나치게 빠른 개조 차량, 번호판이 필요한 이륜차는 자전거도로 이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해도 보행자 겸용인지, 자전거 전용인지에 따라 속도와 통행 방법이 다르니 바닥 표시와 안내판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며, 보행자와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