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판매시 종소세 신고 때 사업소득 해당 문의
여러 앱테크를 통하여 기프티콘을 얻어서 기프티콘 판매 어플에 팔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월 1건(4000원 미만)
3월 2건 (총 8000원 미만)
4월 1건(4000원 미만)
6월 1건(4100원)
8월 1건 (5100원)
10월 4건(14,350원)
12월 3건(11,700원)
올해는 1월 2건 (7100원)
2월 6건(12,830원)
3월 7건(24,290원)
4월 6건(11,460원)
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이게 3월달 이후로는 판매 간격이 하루, 3일 이런적도 있어서요..
근데 금액이 적은데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건지 종소세 사업소득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딱히 사업소득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거래횟수나 입금횟수, 판매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사업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사업소득 여부 확인시 어플에서 판매되는 개수로 체크하는지 인출 날짜와 금액으로 체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기프티콘 판매액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
됨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안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