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부동산으 보유한 경우 세대 합가를 하면 세 부담이 커지나요?

부모님과 제가 각자 서울에 집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세대를 분리해서 지방에 주소지를 두었고, 부모님(70세 이상)은 보유하신 집을 전세를 주고 제 아파트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제가 지방 근무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 다시 주소를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질문 1. 만약 세대 합가가 되면 부모님과 제가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인가요?

질문 2. 부모님과 합가하지 않고 다른 지인과 동거를 할 경우 세대 편입한 세대주(지인)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합가하는 동안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팔지 않는다면 세금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재산세가 다소 오를 것이나 중요하지 않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