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할때 매월/반기 ,정기/수정/기한후

원천세 신고할때 메뉴선택에서 매월/반기,정기/수정/기한후, 연말정산포함,소득처분신고,환급신청//소득종류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할때 이체내역도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 신청을 별도로 신청안했다면 정기신청에 해당합니다. 정기신고는 기한 내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