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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증해결을위한
개인이 얻는 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 대상이며,
양도소득은 주택, 토지,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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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개인의 소득(사업, 근로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은 양도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