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변동 시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ㅠㅠ!!!!
2025.01.01 ~ 2025.12.31 → 주5일 (1일 8시간 / 주 40시간)
2026.01.01~ → 주4일 (주32시간)
1. 연차 발생일은 15일 그대로 발생하는 건가욤?
2. 계약서상 1일 6.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었습니다
실제로 근무는 8시간 근무이긴한데 (주4일)
연차를 쓰면 6.4시간 차감인가요? 8시간 차감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거니까 연차1일=8시간 (총15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일 8시간 기준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