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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시 연차가 한달만근시 한개 생성되나요?

2년 근로 연봉 협상으로 재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인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속근로일 경우 1년되는 1일뒤부터 15개의 연차가 생성 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분은 1년뒤 한달 만근을 해야 그때부터 1개씩 생성이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1년뒤 한달만근시 15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이것에 대해 회사에서 수당을 챙겨주지 않으려고 할 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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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봉조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롭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되는 날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근로가 계속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다시 근로계약이 시작되더라도 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고 연 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기존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수당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 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15개 이상을 연차를 부과해야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그 회사에서 총근로 기간이 일 년이 넘었다면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15개 이상이 연차가 부여돼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유급휴가는 과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까지의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1년 1일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봉인상 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동안 개근하였다면 1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새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시 15일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1년 근로 이후 1일차 되는 날에 발생하는 것이며 한달 만근, 한달 재직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은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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