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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순한순댓국밥

진심유순한순댓국밥

25.06.13

부동산 중개비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23년 8월31일에 24년 9월2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24년에는 따로 재계약을 하진 않았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습니다.

25년 4월 초 집주인에게 6월 말에 이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사날짜는 6월 28일이구요

그리고 어제까지 집보러 한명도 안왔는데

오늘 집보러 첨 왔는데 집이 맘에 들었는지 중개업자는 집계약할거 같은데 집주인 말로는 맡겨놓은 부동산에서 일을 안하는거같아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면서 이집 저희가 계약날짜보다 조금 빨리 나가는거라면서 자기 세입자 들이는데 중개료를 반반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는 저희보고 내라하게할 순 없녀 그랬답니다 그걸 중개사가 중재해서 반반으로 말해보겠다 했다하고요 저희는 거의 3달전에 말을 한건데 뭔 자기 세입자들이는 중개비를 저희보고 반내라니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6.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3개월분의 월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