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최근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점 100점이 있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벌점 30점을 추가로 받게 되면, 1년 동안의 총 누산벌점이 130점이 됩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므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주의할 점:
면허정지 100일 집행 기간이 완료되어 운전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더라도, 기존에 받은 벌점 100점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누적 기록으로 남아 관리됩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단 21점의 추가 벌점만 발생해도 곧바로 면허취소 수순을 밟게 됩니다. 보통의 운전자에게는 가벼운 법규 위반이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벌점이 사라지는 기준은 '면허정지가 풀린 날'이 아니라 '음주운전 위반 적발일'로부터 1년입니다. 적발일 기준 1년이 지나면 해당 100점은 1년 누산벌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꼭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호위반(15점),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30점) 등 아주 작은 단속도 피할 수 있도록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