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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으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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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납입금 세액공제 되는거요

연말정산 시 월세 납입금 세액공제되는거요. 만약에 집주인이랑 계약을 월세 40에 관리비 5만원 했으면 월세 40만 되나요 아니면 45까지 되나요? 여기서 관리비는 공과금은 제가 따로 내요. 전기나 수도, 가스비 등은 따로 내고요. 집주인한테 매월 송금하는 돈이 45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수한 월세만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포함 45만원을 이체하더라도 40만원이 월세공제 대상입니다.